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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20만원 신청

by 포마2015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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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가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원의 두번째 접수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연 매출액 3000만원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이하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고 지난해 이전에 개업하고 사업공고일인 지난달 15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입 및 법인사업자로 한정 되었습니다.

 

 

 

 

 

 

배제 대상은 1년 전체 휴업 등으로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이거나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서 배제 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이거나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해서 계산 하는데 방식은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 x12개월로 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전화는 상담실 콜센타 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직접계약 신청과 비계약 사용자신청방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직접계약자는 신청자 명의로 직접 전기 사용을 하는 계약자로 신청자와 한국전력 전기 사용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되는데 신청자 정보 입력은 신청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사업장전기요금고객번호 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른 경우이며 비계약 사용자도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정보입력은 직접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는 아래를 참고 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포털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타 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직접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전화는 상담실 콜센타 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신청 기간은 직접계약자는 2024년2월21일~4월 20일까지 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4일 부터 5월3일까지 접수기간이라 한도소진 되기 전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20만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앞서 1차 접수 첫 주에만 무려 15만 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월21일부터 2월25일 오휴 6시까지 1차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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